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출입증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업무상 상시 또는 빈번히 청사를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대전청사관리소에 정부청사출입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0.6.30., 2025.03.13.>1. 출입증 발급신청 공문이나 정부청사에서 지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2. 반명함판사진 1매3. 인사발령서류 사본(인사발령이 있는 사람) 1부4.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신원조사를 마친 사람),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 1부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6. 서약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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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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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