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출입증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상 상시 또는 빈번히 청사를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대전청사관리소에 정부청사출입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0.6.30., 2025.03.13.>1. 출입증 발급신청 공문이나 정부청사에서 지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2. 반명함판사진 1매3. 인사발령서류 사본(인사발령이 있는 사람) 1부4.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신원조사를 마친 사람),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 1부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6.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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