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암호자재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 보관장소는 분실, 도난, 피탈 등 보안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관함 보관 시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과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한다.1. 보호지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3. 사진 촬영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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