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 합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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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한 내용의 비밀문서는 처리 완결한 후 1건으로 합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철 이전의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근거란에 합철자가 날인하며 합철된 비밀은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된 비밀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에 증감내역을 그 밖의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한 내용의 비밀문서는 처리 완결한 후 1건으로 합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철 이전의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근거란에 합철자가 날인하며 합철된 비밀은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된 비밀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에 증감내역을 그 밖의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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