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 합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한 내용의 비밀문서는 처리 완결한 후 1건으로 합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철 이전의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근거란에 합철자가 날인하며 합철된 비밀은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된 비밀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에 증감내역을 그 밖의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