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보안담당관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9.27.>
②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7., 2020.6.30., 2025.03.13.>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 시행계획 및 이행 실적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현황4. 암호자재 운용현황5. 그 밖에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③보안담당관의 전출 또는 전보 후 후임 보안담당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비상계획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보안담당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