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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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보안 및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보안 및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 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중 최상직위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가 되며, 정책임자의 최하직위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2.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3. 보안점검표 관리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화재ㆍ보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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