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전시비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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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 또는 접수 비밀 중 비상시에 후송할 필요가 있는 비밀은 별도 표지를 하여 그 밖의 비밀과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 또는 접수 비밀 중 비상시에 후송할 필요가 있는 비밀은 별도 표지를 하여 그 밖의 비밀과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최종 결재권자는 비밀문서 결재 시 후송비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시 후송대상으로 분류된 비밀은 해당 문건 및 비밀관리 기록부상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2.9.7, 2017.9.27.><img id="1606091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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