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1.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자체 내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자체점검 및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의 신규임용 및 보직 결정,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등 인원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외국인의 보안상 중요업무 취급에 관한 사항7. 정보통신망 신증설,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 용역 사업8. 외부기관 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자료 게재 등 정보 열람공개에 관한 사항9. 정보보안 업무 수행 관련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강구, 시행에 관한 사항10.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국가데이터처 본부 위원회에 한함)11.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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