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암호자재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알리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사고경위2.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일시 및 장소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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