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최상직위에 있는 사람이 정책임자가 되고, 정책임자의 차하직위에 있는 자는 부책임자가 되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2.9.7, 2020.6.30.>
②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상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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