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보안사고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영 제38조 및 훈령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6.30>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 또는 이를 인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한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 및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