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보안사고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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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 및 훈령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 및 훈령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6.30>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보안사고를 범한 사람 또는 이를 인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한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 및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④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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