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보안업무 자체점검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정부 보안업무 평가」의 서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연1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2025.03.13.>
②삭제 <2025.03.13.>
③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보안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담당관 평가와 함께 사진ㆍ통계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증빙자료는 점검결과에 첨부하여 전자로 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문서수발ㆍ등기우편 등을 통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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