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 보호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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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6.30.>
②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국가데이터처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에 따라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③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이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④보안담당관은 이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의 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고, 확정된 내용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2.9.7.>
⑤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신설 2020.6.30.>
⑥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⑦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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