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 보호 및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6.30.>
②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국가데이터처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에 따라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③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이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④보안담당관은 이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의 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고, 확정된 내용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2.9.7.>
⑤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신설 2020.6.30.>
⑥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⑦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0.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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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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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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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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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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