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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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영 제43조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영 제43조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1. 본부가. 보안담당관 : 운영지원과장나. 정보보안담당관 : 지능정보화팀장다. 분임보안담당관 : 각 국 주무과장 및 대변인, 감사담당관2.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가. 소속보안담당관 : 해당 기관의 주무과장나. 지방통계청 및 지청의 소속분임보안담당관 :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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