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영 제43조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1. 본부가. 보안담당관 : 운영지원과장나. 정보보안담당관 : 지능정보화팀장다. 분임보안담당관 : 각 국 주무과장 및 대변인, 감사담당관2.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가. 소속보안담당관 : 해당 기관의 주무과장나. 지방통계청 및 지청의 소속분임보안담당관 : 사무소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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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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