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국제통신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전화ㆍ인터넷망ㆍ팩스 등 국제통신망에 의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자재ㆍ암호알고리즘ㆍ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한 통신내용 보호2.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
②국제통신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 및 소통 내용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