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국제통신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제전화ㆍ인터넷망ㆍ팩스 등 국제통신망에 의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자재ㆍ암호알고리즘ㆍ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한 통신내용 보호2.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
국제통신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 및 소통 내용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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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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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