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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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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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②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하 "소속보안담당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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