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하 "소속보안담당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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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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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