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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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25. 12. 5.>
②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운용하며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담당, 정보보안담당 등 각국(과)에서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보안감사ㆍ점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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