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25. 12. 5.>
②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운용하며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담당, 정보보안담당 등 각국(과)에서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보안감사ㆍ점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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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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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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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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