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접수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가 일치되도록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 접수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개정 2020.6.30.>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접수일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 접수자란을 제외한 전부를 기재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하여야 하며, 접수증 접수자는 접수기록 부분의 접수일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란의 이상 유무 및 접수자란을 기재하여 반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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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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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