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접수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가 일치되도록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 접수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개정 2020.6.30.>
③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접수일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 접수자란을 제외한 전부를 기재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하여야 하며, 접수증 접수자는 접수기록 부분의 접수일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란의 이상 유무 및 접수자란을 기재하여 반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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