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비밀 등 중요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현지실정에 부합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비밀 등 중요 문서함 비상열쇠 및 위치도, 반출순위, 위장캐비닛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휴일, 야간 등 지휘가 어려운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비밀 등 중요문서의 비상열쇠와 함께 밀봉하여 당직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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