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관련업무의 범위에서 비밀의 수집, 작성, 관리, 분류 및 수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관련업무의 범위에서 비밀의 수집, 작성, 관리, 분류 및 수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0.6.30.>
②국가 비상훈련의 실시 및 각종 회의에서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경우 등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 할 때에는 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제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