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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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밖으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 승인서(훈령 제48조서식)에 보안담당관을 경유, 처장 및 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 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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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밖으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 승인서(훈령 제48조서식)에 보안담당관을 경유, 처장 및 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 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②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태 및 회수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반출자는 반출후의 결과 및 보안사고 유무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보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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