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단계별 보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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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적용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 시에 각 단계별로 보안조치를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보안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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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적용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 시에 각 단계별로 보안조치를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보안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자료의 집계 및 내검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1. 컴퓨터 파일의 공유를 차단한다. 다만, 컴퓨터 파일의 공유가 불가피한 때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다.2. 지방청에서의 조사자료 집계 및 보고는 5인 이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③자료 확정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5. 12. 5.>1. 담당자는 회의참석, 점심시간 등에 이석하거나 퇴근할 때에는 자료를 잠금장치가 부착된 문서함에 보관한다.2. 담당자가 지방청의 적용 대상통계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방청 담당자에게 송부 할 때는 국가데이터처 내부 정보시스템(비밀편지)을 이용하여 전송한다.3. 업무용 DB 관리자는 업무용 DB에 대한 열람 등 접근상황에 대한 전산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④보고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5. 12. 5.>1. 자료취합 과정에서 자료열람자를 최소화한다.2. 보고자료 작성과정에서 인쇄 또는 복사수량을 최소화한다.3. 보고는 원칙적으로 대면보고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내부 정보시스템(비밀편지)을 이용하여 보고 할 수 있다.4. 전자결재문서에는 통계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인쇄 단계에서는 보도용 원고 및 원고가 수록된 저장장치(USB메모리 등)는 담당자가 직접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쇄소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필요한 최소부수만을 인쇄하게 하고, 파지ㆍ원고 및 원고가 수록된 저장장치를 폐기 또는 회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⑥공표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1. 공표는 공표일 공표자료 배포 시점에 맞추어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등재(공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2. 보도자료의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등재는 그날 공표 시점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시한다.3. 기자단에 대한 공표자료 설명은 공표일 기자단과 협의하여 시기 및 설명방법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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