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 및 소속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 보안교육과 신규임용자 및 비밀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소속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 보안교육과 신규임용자 및 비밀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본부 각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보안교육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제2항의 보안교육 결과 기록은 매월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결과 보고서의 보안교육실적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