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소속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 보안교육과 신규임용자 및 비밀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본부 각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보안교육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항의 보안교육 결과 기록은 매월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결과 보고서의 보안교육실적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정보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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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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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