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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