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 신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와 분임보안담당관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처장의, 비밀보관책임자와 소속보안담당관이 동일인인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기 전 승인 및 이기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구 비밀관리기록부의 개개비밀 근거란에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한 후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두 줄 적선으로 삭제하며, 끝 면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60608097"></img>
④신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이기 시점에 보존중인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비밀의 모든 사항을 그대로 이기하되, 관리번호는 일련번호로 새롭게 부여하며, 끝 면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60609093"></img>
⑤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 구 비밀관리기록부는 훈령 제70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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