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공통적인 보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적용 대상통계 작성 시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갱신하고, 업무용 DB의 비밀번호는 매월 자료 확정시 갱신한다.2. 적용 대상 통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생성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함을 비치하여 사용한다.3. 컴퓨터의 프린터는 작업 중인 자료가 쉽게 노출되는 통로 등을 피하여 설치하고, 인쇄 또는 복사 작업 후의 파지는 종이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한다.4. 통계자료 보안기간 중에는 관계자이외의 사람이 통계작성 사무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담당자는 통계자료 보안기간 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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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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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