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5 (문서 등의 비밀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표(훈령 별지 제7호서식)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훈령 별지 제8호서식부터 훈령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필름, 사진, 지도, 궤도, 상황판, 증거물 등의 표지와 관련된 사항은 훈령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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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재발급 요청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문서번호 :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분실사유서를 첨부 요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국장(소속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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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2.9.7., 2014.3.26., 2015.11.9., 2020.6.30.>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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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요청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2.9.7., 2015.11.9., 2020.6.30.> 문서번호 :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를 요청하오니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국장(소속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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