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단계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용 대상통계를 작성할 경우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안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자료의 집계 및 내검, 자료 확정, 보고, 인쇄, 공표의 5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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