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전출ㆍ전보 등으로 후임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와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비밀보관 정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ㆍ인수 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분임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시는 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처장이 확인한다. 단, 소속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는 소속기관장이, 사무소장의 인계ㆍ인수 시는 소속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img id="1606080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