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전출ㆍ전보 등으로 후임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와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비밀보관 정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ㆍ인수 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분임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시는 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처장이 확인한다. 단, 소속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는 소속기관장이, 사무소장의 인계ㆍ인수 시는 소속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img id="1606080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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