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훈령 제59조서식)는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그 외 상시 출입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보안담당자가 별도 파일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고위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일반직원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③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평상시 출입자의 보안상 필요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는 출입의 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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