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팀, 실) 단위 및 지방사무소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2.9.7, 2017.9.27.>
②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과 그 밖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장소에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마련하여 보관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③비밀은 등급별로 문서파일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문서파일 전면에 색인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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