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출입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출입증대장에 출입증 발급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때 등 출입증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과장의 책임하에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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