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접수ㆍ발송담당자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확인(대외비 제외)4.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접수증 첨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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