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이 적용 대상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자료 등을 본부에 송부한 시점부터 본부에서 적용 대상통계를 공표한 시점(이하 "통계자료 보안기간"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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