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33조에 따라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삭제 <2020.6.30.>
③비밀보관용기의 외부에는 위장된 캐비닛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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