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연간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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