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2조 (주관단체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단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승인한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또는 지속)", "실패(또는 중단)"로 구분한다.1. 성공(또는 지속) :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수한 경우2. 실패(또는 중단) :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성공(또는 지속)"으로 판정된 경우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