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2조 (주관단체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단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승인한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또는 지속)", "실패(또는 중단)"로 구분한다.1. 성공(또는 지속) :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수한 경우2. 실패(또는 중단) :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성공(또는 지속)"으로 판정된 경우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