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6조 (주관단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 지원을 위해 주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주관단체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동 운영규정 및 전문기관의 운영규정 숙지 및 준수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3.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사업추진 이행 및 성과 창출4.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사전 및 사후 지원활동5. 통합한국관 부스 구성, 배치 및 조정6.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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