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사용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6조의 협약 및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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