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참여기업 선정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자격 확인 등 제1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3. 제26조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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