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의결하고 선정결과에 따른 수행기관명, 세부지원 서비스를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참여기업에 세부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차년도 연장심사에 참여하여야한다.
수행기관 선정전에 참여기업과 계약(협약)하여 진행한 수출지원 서비스는 수행기관 게재 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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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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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