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진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