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참여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협약기간 및 총괄책임자2.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 및 세부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정부출연금 지급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7.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사업의 경우)8.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사업의 경우)9.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정통보일(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5.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6.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7.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8.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9. 기타 지원과제 또는 세부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방식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다.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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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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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