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참여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협약기간 및 총괄책임자2.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 및 세부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정부출연금 지급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7.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사업의 경우)8.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사업의 경우)9.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정통보일(사업설명회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5.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6.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7.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8.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9. 기타 지원과제 또는 세부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방식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다.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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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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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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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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