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수출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세부사업을 제공한다.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2. 파트너ㆍ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ㆍ세무ㆍ회계 자문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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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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