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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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해 승인된 연간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 내용2.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지원예산규모 및 사업기간3.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4. 선정 기준, 우대ㆍ감점 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등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5.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6. 수행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선정 취소,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8. 주관기업 기술료 징수(해당 사업의 경우)9. 기타 사업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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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해 승인된 연간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 내용2.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지원예산규모 및 사업기간3.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4. 선정 기준, 우대ㆍ감점 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등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5.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6. 수행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선정 취소,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8. 주관기업 기술료 징수(해당 사업의 경우)9. 기타 사업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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