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지원과제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개발로 한다.1.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2.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3.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②제1항에 따른 개조개발은 무기체계의 일부 성능, 기능, 품질, 기술보호기법 적용 등 형상 또는 규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성능개량을 포함한다.
③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트랙"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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