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지원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과제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개발로 한다.1.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2.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3.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제1항에 따른 개조개발은 무기체계의 일부 성능, 기능, 품질, 기술보호기법 적용 등 형상 또는 규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성능개량을 포함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트랙"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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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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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