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진도점검 결과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결과를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진도점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⑥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중단"에 따른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후보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