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진도보고 및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진도점검 결과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결과를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주관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진도점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중단"에 따른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후보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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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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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