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각 지원사업의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대한 조정ㆍ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 각 지역담당관, 방산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분야 군수품 관련 전문가3. 기타 방산 수출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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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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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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