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6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신청서,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과 운영지침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공 :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료한 경우2. 실패 :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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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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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