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공동개발 기업’을 포함한다) 및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2.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3.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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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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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