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2조 (수행기관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제50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 제50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3. 제50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해당 세부사업의 경우)4. 제26조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관련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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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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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